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짧게만 씁니다. 판결 나온 날 엄마한테 캡처는 안 보여드렸고 그냥 내년 재계약은 제가 직접 가겠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래 니가 알아서 해라" 하시고 그 주에 반찬 택배를 안 보내셨습니다. 그게 엄마식 삐짐이에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봤는데 2년으로 다시 쓰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도장 찍은 거라고요. 은행은 1년짜리도 대출 연장은 되는데 조건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성의 얘기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냥 웃고 넘깁니다. 내년 이맘때 또 올릴지도 모르겠네요.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재계약만 하고 오랬지 누가 자기 원하는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약조건 바꾸라고 위임장 써줬냐고요...
2026. 9. 21.
대법관서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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