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사연 보기(657자)
농협 다니고 올봄에 결혼했습니다. 식은 시내 웨딩홀, 식대 1인 5만 5천원에 하객 310명 왔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보태준다" 하셔서 예식 비용 전부, 식대 1,700만원 정도를 제 대출로 했습니다. 아내 쪽은 혼수를 하고요. 그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축의금입니다. 접수는 사촌동생이 봤고 봉투는 신랑 측 한 박스로 걷었습니다. 식 끝나고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가셨는데, 사흘 뒤에 봉투 두 뭉치로 나눠서 주셨습니다. "이건 니 손님, 이건 아버지 손님"이라면서요. 아버지 손님 몫 720만원은 아버지가 가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남의 집 잔치에 낸 돈을 이번에 받은 거다. 니 손님은 니가 받아라"
그 논리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손님 130명 분 식대 715만원은 제 대출에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내신 축의금은 아버지가 가지시고, 그분들 밥값은 제가 낸 겁니다. 이거 계산이 맞습니까?
말씀드렸더니 "그럼 니 결혼식에 아버지 손님을 부르지 말지 그랬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체면이 있지, 그 돈 받아서 다시 돌려줄 데가 다 있다"고 하시고요. 그것도 압니다. 잔칫집 부조는 다음에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거요.
아내는 화가 났는데 저보고는 "그래도 아버님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합니다. 처가에서는 축의금 전액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가 됩니다.
추가)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사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맞고, 저한테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 62만원인데 이걸 두고 아버지한테 끝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아버님 그거 소유권 주장하시려면 그 인원수만큼 식대는 돌려주셔야죠...?
2026. 9. 10.
대법관서나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