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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시집간 큰딸이 "아빠 퇴직했으니" 제 차를 가져가고 전기자전거를 사줬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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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83% ↔ 30대 유죄 83%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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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족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36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36% 대 무죄 64% — 2026년 8월 30일에 무죄 64%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5명 중 20%, 여성 21명 중 48%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유죄 83%)와 50대(유죄 17%)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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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부모의 장기 간병은 특정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계속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직접 간병이 어려운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그 사정만으로 다른 가족이 대신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까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매월 부담하는 병원비 역시 부양을 위한 경제적 기여이므로 이를 간병 분담과 별개로 취급하여 추가 부담만 산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하나의 공동계좌에서 지출하고 각자의 금전적·실질적 기여를 함께 정산함이 타당하다. 이는 가족 간 희생을 가격표로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족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분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6. 8. 31.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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