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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처가 일요일 점심이 "매주"가 된 지 8개월입니다. 한 번 빠지면 "자네는 안 와도 되는데 OO이는 와야지" 문자가 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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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100% ↔ 30대 유죄 95%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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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시댁·처가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46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63% 대 무죄 37% — 2026년 9월 3일에 유죄 63%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6명 중 69%, 여성 28명 중 57%가 유죄로 판단해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유죄 95%)와 50대(유죄 0%)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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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장모님 손녀의 하원을 돕고 있는 사정은 충분히 참작할 만하나 이는 어린이집의 보육방식이나 교사의 업무에 공개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부여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장모님 다른 학부모에게도 공개되는 알림장에 보육환경•식사•교사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지적과 요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손녀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장모님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부족하다. 주문 1. 장모님을 유죄로 판결한다. 2. 장모님께 간섭은 자제해달라 요청한다. 3. 단, 감사·안부 등 통상적인 의사표현은 허용한다. 4. 어린이집 관련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손녀의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026. 9. 3.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