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짧게만 씁니다. 190은 제가 냈습니다. 카톡 캡처는 결국 안 꺼냈어요. 명절이 3주 남았더라구요. 지난주에 처형이 밑반찬을 한 통 보내셨습니다. 아내가 "언니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하길래 열어봤는데, 통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제부가 이해해라, 나도 여기저기서 돈 받아내느라 힘들었다'. 돈 얘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카드는 그날 재발급 받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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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가 쓴 글이라고 지인이 알려줘서 봤습니다. 글에 나오는 처형입니다. 먼저 인정할 건 하겠습니다. 카드는 예약금만 쓰겠다고 하고 받았는데 780만원 전액을 긁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제가 제부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글에 안 적힌 게 있습니다. 전액 결제를 한 그날, 저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얼리버드가 그날 자정 마감이었고 8인 전액이 한 번에 들어가야 1인당 21만원이 빠지는 조건이었어요. 동생이 "언니 그냥 해, 오빠한테는 내가 말할게"라고 했습니다. 통화 뒤에 주고받은 카톡도 남아 있습니다. 제부가 그 말을 못 들으셨다면 그건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닙니다. 예약금 240만원은 3월에 제 카드로 먼저 나갔습니다. 처남이랑 엄마 몫이 제 계좌로 들어온 건 그 예약금을 메운 거지 제가 제부 돈을 챙긴 게 아니에요. 취소수수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가 못 가시겠다고 한 게 6월 초, 출발 30일 전이었고 여행사 규정으로 2인 취소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사에 세 번 전화해서 190으로 낮췄습니다. 그 60만원 깎는 조건이 객실 등급 조정이었어요. 여덟 명이 발코니에서 창문 없는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여행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제일 아픈 건 이겁니다. 제부는 3월에 못 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4월에도 5월에도 제가 다시 여쭤봤고 두 번 다 "갑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대답을 믿고 인원을 넣은 겁니다. 그 카톡도 있습니다. 저는 190을 다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씩 하자고 했고, 제부가 예약금 카톡 캡처 얘기를 꺼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은 나눠도 되고 제가 더 내도 됩니다. 남의 카드 780만원 긁은 사람으로 써놓으신 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 글을 안 썼을 거예요.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처가 일요일 점심이 "매주"가 된 지 8개월입니다. 한 번 빠지면 "자네는 안 와도 되는데 OO이는 와야지" 문자가 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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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짧게만 씁니다. 190은 제가 냈습니다. 카톡 캡처는 결국 안 꺼냈어요. 명절이 3주 남았더라구요. 지난주에 처형이 밑반찬을 한 통 보내셨습니다. 아내가 "언니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하길래 열어봤는데, 통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제부가 이해해라, 나도 여기저기서 돈 받아내느라 힘들었다'. 돈 얘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카드는 그날 재발급 받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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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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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로펌 보기이 사건은 시댁·처가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49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53% 대 무죄 47% — 2026년 9월 4일에 유죄 53%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4명 중 50%, 여성 11명 중 27%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유죄 50%)와 30대(유죄 36%)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판 결 문
(주문) 피고인을 유죄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는 회사 일정상 여행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일정이 되면 가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여행 참가를 확정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한 범위는 명백히 ‘예약금’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여 8인 전원의 여행대금 7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카드 제공에 관한 제한적 승낙을 전액 결제에 관한 포괄적 처분권한의 부여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후 피해자의 불참으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여행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전액 결제함으로써 발생한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못 가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
2026. 8. 30.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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