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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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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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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직장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16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88% 대 무죄 12% — 2026년 8월 21일에 유죄 88%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명 중 60%, 여성 6명 중 100%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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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공적 직무와 무관한 상사의 사적 잡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권남용이다. 피고(팀장)는 지위를 이용해 원고(공무직)의 휴게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였고 원고의 기본적인 휴식과 식사의 권리를 빼앗았다. 또한 거절 의사를 표명한 원고에게 "개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비꼬며 업무상 불이익(자료 꼬투리 잡기)을 준 행위는 치사하고 치졸한 보복성 갑질이다. 60분 간의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주문] 1. 피고(팀장)의 직무 바깥 사적 잡무 강요 및 업무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2. 원고는 반려견 수발 요청을 즉시 거부하고 유치원 측에도 상사의 개인 연락처로만 소통할 것을 통보하라. 3. 피고는 사적 지시와 보복성 불이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라. 4. 만약 피고의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원고는 기록(통화, 문자, 업무 불이익 정황)을 수집하여 감사실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2026. 9. 7.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