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제 육아휴직 경험을 자기 회사 '아빠 육아 강연'에 등록해놓고 "반차 쓰고 와" 통보했습니다. 강연료는 회사 상품권이고요 — 잘잘못
부부사건 제8EDD호
아내가 제 육아휴직 경험을 자기 회사 '아빠 육아 강연'에 등록해놓고 "반차 쓰고 와" 통보했습니다. 강연료는 회사 상품권이고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 마감까지 —
📋 잘잘못 브리핑 ·부부 사건
👨
나 ·남편
고소했어요
⚡
👩
피고 ·아내
잘못했나요?
아내가 제 육아휴직 경험을 자기 회사 '아빠 육아 강연'에 등록해놓고 "반차 쓰고 와" 통보했습니다. 강연료는 회사 상품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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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일하고 육아휴직1년 했던 아빠입니다. 아내는 공공기관 다닙니다.
사건 속 대사로 →
남편의 주장
“제가 아내 체면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까.”
사건의 숫자
육아휴직 기간1년
가 할 강연 시간40분
몫 강연료 상품권5만원
이제 당신 차례
아내, 잘못했나요?
아내가 제 육아휴직 경험을 자기 회사 '아빠 육아 강연'에 등록해놓고 "반차 쓰고 와" 통보했습니다.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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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일하고 육아휴직1년 했던 아빠입니다. 아내는 공공기관 다닙니다.
아내 회사가 가족친화 행사로 '아빠 육아 토크' 같은 걸 한답니다. 아내가 저를 발표자로 등록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본 건 등록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시야. 반차 쓰고 와. 40분만 얘기하면 돼" 였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아내도 압니다. 아내는 "당신 육아휴직 얘기 할 때 제일 신나잖아. 우리 회사 남직원들이 들어야 돼. 당신이 좋은 사례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아빠들이 휴직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 1년을 아내 회사 행사에 아내가 먼저 등록하고 저한테 반차를 쓰라는 게 맞습니까. 강연료는 아내 회사 상품권5만원이고, 그건 아내 앞으로 나온답니다.
거절했더니 아내가 "이미 포스터에 당신 이름 들어갔어. 당신이 안 오면 내가 회사에서 뭐가 돼" 합니다.
제가 아내 체면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까.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