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7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세대 격차 — 40대 유죄 56% ↔ 20대 유죄 100%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이 사건은 직장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43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65% 대 무죄 35% — 2026년 9월 21일에 유죄 65%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4명 중 50%, 여성 23명 중 74%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유죄 100%)와 40대(유죄 56%)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로펌 보기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저도 학생때 수업중에 촬영하신적 있는데 그때는 학생들한테 '선생님 뭐 때문에 촬영할거니까 뒤돌아보면 얼굴나온다'하고 미리 고지 하고 촬영심. 일단 모자이크 없이 영상 올린건 잘못 맞음. 유죄임. 근데 그 촬영한 영상 어디에다 쓸건지 안물어본건 작성자 잘못임. 적어도 영상 올리기 전에 미리 물어봐서 인터넷에 올릴거라는걸 사전에 알았으면 모자이크좀 해달라고 말이라도 했을텐데 안물어봐서 몰랐고 모르니까 당한거임. 근데 암튼 어쩌고 부장님도 당사자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린거니까 유죄드립니다.
2026. 9. 18.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