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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고 아이가 4개월입니다. 아내는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중이고 저는 개발자로 회사 다닙니다.
저희 가계는 제가 관리합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숫자 보는 거 싫다고 해서 제가 맡았고, 매달 1일에 가계부 정리해서 아내한테 공유합니다. 제 용돈은 결혼 때 정한 30만원이었습니다. 점심값, 교통비, 커피, 회사 경조사 전부 여기서 나갑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졌습니다. 아내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아내 월급이 260이었으니까 총액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이어도 결국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가계 수입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 태어나고 야근을 못 하니까 야근수당이 월 4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가계부 정리하면서 제 용돈을 4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5만원 인상이고, 사유도 적었습니다. 야근 못 해서 점심을 회사 밖에서 먹는 날이 늘었고, 분유랑 기저귀 새벽배송 시킬 때 제 카드로 나가는 게 매달 5만원은 되고, 팀장 승진 축하 회식비도 나갔습니다.
아내가 가계부 보더니 "부모급여로 니 용돈 올린 거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 돈을 쓴 게 아니라 가계 전체 수입에서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아내 용돈도 같이 올리자고 했는데 아내는 "나는 나갈 데도 없는데 용돈이 왜 필요하냐"고 합니다. 그럼 저는 나갈 데가 있으니까 올리는 게 이상한 겁니까.
장모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자네가 애 돈에 손을 댔다면서" 하셨습니다. 손을 댄 게 아니라 가계부에 적었을 뿐인데.. 2년 동안 30만원으로 버틴 건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 돈을 빼 쓴 겁니까. 판결 부탁드립니다.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상의 안 한게 잘 못인데 유죄까지 줄 내용은 아니지싶음. 이건 대화로 풀어가면 될 일
2026. 9. 3.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