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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세대 격차 — 20대 무죄 100% ↔ 40대 유죄 86%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이 사건은 직장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27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37% 대 무죄 63% — 2026년 9월 30일에 무죄 63%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8명 중 50%, 여성 9명 중 11%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40대(유죄 86%)와 20대(유죄 0%)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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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공기업 신입인데 저희는 주말 행사 참석하면 대체휴무 신청하는 게 그냥 절차예요. 사유란에 '업무 연장'이라고 적은 것도 규정대로 쓴 거고요. 부장님이 불편하신 건 결재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런 걸 올리는 신입을 처음 봐서일 겁니다. 반려하시려면 반려 사유를 적으셔야 하는데 뭐라고 적으실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답 나올 거예요.
2026. 9. 28.
부장판사신중한 방청객518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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