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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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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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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보기이 사건은 부부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9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89% 대 무죄 11% — 2026년 8월 27일에 유죄 89%로 확정됐습니다.
판 결 문
(주문) 원 사건 배심원단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살피건대, 두 사건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부생활과 사적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피해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게시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성별은 이 사건 게시행위의 정당성을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상반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판단의 일관성과 형평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파기한다.
2026. 8. 30.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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