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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ljalmot.io/case/588efc32-9656-415c-b4e8-e247ce7f1ea2 '아내가 육아 카페에 제 얘기를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카톡 캡처까지요' 위 글의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성별만 바꿔서 작성했습니다. 성별만 바뀌었다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게 참 웃기네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판결도 이와 비슷하네요. 공감 능력이 한 쪽 성별 대상으로만 발휘되는 건지 참,,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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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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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보기이 사건은 부부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9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100% 대 무죄 0% — 2026년 8월 27일에 유죄 100%로 확정됐습니다.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레전드 ㅋㅋㅋ 안그래도 똑같은 사안 성별따라 판결 특정 성별에서 정반대로 나오길래 변론에 썼는데 어이없네요 ㅋㅋ 여기 올릴 때는 무조건 성별 바꿔서 여자인척하고 올리든가 성별 특정될 내용 아예 다 빼고 올려야할듯. 그냥 남자 유죄 여자 무죄 때려놓고 합리화 하는 사람들 꽤 있는듯 함
2026. 8. 24.
대법관온화한 참견러314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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