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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세대 격차 — 20대 유죄 80% ↔ 30대 유죄 100%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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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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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인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20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95% 대 무죄 5% — 2026년 8월 18일에 유죄 95%로 확정됐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유죄 100%)와 20대(유죄 80%)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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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판결요지] 연인 간 위치 공유의 본래 목적은 '상호 안전 확보'이나, 이를 한쪽의 일방적인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남자친구)는 배터리 절약을 핑계로 자신의 위치는 숨긴 채 원고(여자친구)의 위치만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였고 이동 동선을 문제 삼아 추궁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이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과도한 집착이자 불균형한 통제 행위이다. 또한,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삭제를 요구하자 "찔리는 게 있냐"라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점은 원고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한 유책 행위이다. 신뢰가 결여된 통제는 보호가 아닌 정서적 폭력에 불과하다. [주문] 1. 피고(남자친구)의 일방적 감시 및 가스라이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2. 원고는 해당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삭제하라. 3. 피고는 이중잣대와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하라. 4. 피고가 어플 삭제 후에도 감시나 비난을 지속할 경우 원고는 관계 단절(이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026. 9. 7.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