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고 좀 울었음. 오바 아니라고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남친이 왔음.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데 첫마디가 "야 인터넷에 우리 얘기 올렸어?"였음. 친구가 봤다고. 아니 나는 링크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음.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인데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음. 그날 통화에서 오바 좀 이라고 한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언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날 톡으로 했잖아" 함. 확인해보니까 ㅁㅇ 이렇게 두 글자 와 있었음. 미안이었나 봄. 다음날엔 그 친구한테서 톡이 왔음.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음. "제수씨 저 때문에 싸우셨다면서요 제가 사과할게요"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사과를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잖아요. 읽고 차단했음.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음.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를 못 하겠음. 말하면 당장 올라와서 짐 싸라고 할 거고 나는 병원 때문에 여기 있어야 함. 그래서 도어락 바꾼 것도 "배터리 갈았어"라고 말했음. 남친이랑은 아직 정리 안 했음. 정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이트 연속이라 그 얘기를 꺼낼 기운이 없음. 이게 제일 한심한데 사실임. 번호는 이제 나만 앎. 그거 하나는 확실함.
판 결 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피고는 친구가 과거 원고의 현관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보았으므로 이미 번호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연히 입력 장면을 본 것과 그 번호를 기억·사용하여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별개이며, 원고가 해당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출입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가 택배 수령을 “알아서 해달라”고 한 것을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취침 중 출입까지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거지 비밀번호는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보안수단이고, 피고가 친구를 신뢰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026. 8. 31.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