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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세대 격차 — 40대 유죄 56% ↔ 30대 유죄 86%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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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인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35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69% 대 무죄 31% — 2026년 9월 3일에 유죄 69%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4명 중 36%, 여성 18명 중 89%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유죄 86%)와 40대(유죄 56%)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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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는 반려묘를 활용하여 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8개월간 온라인 판매를 이어왔으며 브랜드명 또한 해당 반려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남자친구는 “얼마 벌지도 못했고, 너 좋아하라고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 이를 숨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특히 여자친구가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자신의 반려묘와 남자친구의 사업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남자친구의 비밀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한다. 주문: 피고(남자친구)는 원고(여자친구)에게 즉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향후 “너 좋아하라고 한 거야”라는 말로 사전 고지의무를 갈음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며, 스토어 운영의 지속여부는 여자친구와 합의하도록 한다.
2026. 9. 3.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