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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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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인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32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72% 대 무죄 28% — 2026년 9월 3일에 유죄 72%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4명 중 43%, 여성 17명 중 94%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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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피고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커플 연동 기능을 설정하여 여자친구의 월경예정일 및 개인적인 컨디션 메모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챙겨주려고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없는 사생활 열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한다. 주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앞으로 “챙겨주려고 봤다”는 말을 면죄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2026. 9. 3.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