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만 씁니다. 무죄 많이 주셔서 그냥 넘겼습니다. 사회비 안 챙긴 게 먼저라는 말씀들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지난주에 그 친구가 집들이 오면서 와인 한 병 들고 와서 "이걸로 퉁" 하더라구요. 아내는 웃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로 20씩 낸 걸로 치자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동생 결혼식이 11월인데, 사회를 저한테 봐달랍니다. 이번엔 제가 축의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판 결 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혼인 당시 축의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축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인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하는 경우 그 수고에 대한 사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사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대본까지 직접 작성하여 사회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축의금은 혼인을 축하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금전으로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제공한 사회의 경제적 가치가 20만 원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는 축의금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6. 8. 30.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