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 모임을 자기 회사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네 알바비 아껴주려고". 식권 4,500원짜리요 — 잘잘못
친구사건 제49C2호
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 모임을 자기 회사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네 알바비 아껴주려고". 식권 4,500원짜리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서울⏳ 마감까지 —
📋 잘잘못 브리핑 ·친구 사건
🙍
나 ·글쓴이
고소했어요
⚡
🧑
피고 ·친구
잘못했나요?
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 모임을 자기 회사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네 알바비 아껴주려고". 식권 4,500원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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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취준 3년차고 카페 알바해요. 작년에 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내가 쏠게" 해서 나갔는데 장소가 자기 회사 건물 구내식당이었어요. 방문자 식권4,500원. 메뉴는 제육볶음이었고요.
사건 속 대사로 →
사건 속 한마디1/3
작년에 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 해서 나갔는데 장소가 자기 회사 건물 구내식당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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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내가 쏠게 ”
사건 속 한마디2/3
메뉴는 제육볶음이었고요. 친구는 …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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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너 알바비 빠듯한 거 아니까 부담 없게 하려고 ”
사건 속 한마디3/3
근데 식당에서 친구 동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친구는 … 하고 소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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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얘 아직 취준이야 ”
글쓴이의 주장
“밥값 아껴준 게 배려인가요?”
사건의 숫자
취준 기간3년차
방문자 식권 가격4,500원
이제 당신 차례
친구, 잘못했나요?
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 모임을 자기 회사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네 알바비 아껴주려고". 식권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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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 3년차고 카페 알바해요. 작년에 취업한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내가 쏠게" 해서 나갔는데 장소가 자기 회사 건물 구내식당이었어요. 방문자 식권4,500원. 메뉴는 제육볶음이었고요.
친구는 "너 알바비 빠듯한 거 아니까 부담 없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친구 동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친구는 "얘 아직 취준이야" 하고 소개했어요. 세 번이요.
밥값 아껴준 게 배려인가요?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