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병원 복지몰 할인으로 모임 숙소를 잡아달라더니 자기 남친까지 데려와서 인원 초과 벌금 8만원이 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 잘잘못
친구사건 제3684호
친구가 제 병원 복지몰 할인으로 모임 숙소를 잡아달라더니 자기 남친까지 데려와서 인원 초과 벌금 8만원이 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대전⏳ 마감까지 —
📋 잘잘못 브리핑 ·친구 사건
🙍
나 ·글쓴이
고소했어요
⚡
🧑
피고 ·친구
잘못했나요?
친구가 제 병원 복지몰 할인으로 모임 숙소를 잡아달라더니 자기 남친까지 데려와서 인원 초과 벌금 8만원이 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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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간호사 2년차고 3교대예요. 대학 친구 넷이서 10월 연휴에 펜션 가기로 했는데 친구 A가 "너 병원 복지몰 있잖아, 거기 펜션 30% 되지 않아?" 해서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4인 기준 24만원이 17만원 됐고 넷이 나눴어요.
사건 속 대사로 →
사건 속 한마디1/3
대학 친구 넷이서 10월 연휴에 펜션 가기로 했는데 친구 A가 … 해서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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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너 병원 복지몰 있잖아, 거기 펜션 30% 되지 않아? ”
사건 속 한마디2/3
당일에 A가 남친을 데려왔어요. …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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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하루만 자고 간대 ”
사건 속 한마디3/3
저는 나이트 끝나고 바로 간 거라 그냥 잤는데, 다음날 펜션 사장님이 …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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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님
“예약자분, 5인이면 추가요금 있고 복지몰 예약은 인원 초과 시 위약 8만원입니다 ”
글쓴이의 주장
“다른 둘은 "A가 내야지" 하는데 A는 "애초에 복지몰 예약 조건 네가 말 안 해줬잖아" 합니다. 할인 받자고 한 건 A인데 조건 설명은 제 몫이었나요.. 제가 그냥 8만원 내고 끝내는 게 맞나요?”
사건의 숫자
복지몰 펜션 할인율30%
펜션 원래 숙박비24만원
할인된 펜션 숙박비17만원
인원 초과 위약금8만원
A 남친이 준다는 돈2만원
이제 당신 차례
친구, 잘못했나요?
친구가 제 병원 복지몰 할인으로 모임 숙소를 잡아달라더니 자기 남친까지 데려와서 인원 초과 벌금 8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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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년차고 3교대예요. 대학 친구 넷이서 10월 연휴에 펜션 가기로 했는데 친구 A가 "너 병원 복지몰 있잖아, 거기 펜션 30% 되지 않아?" 해서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4인 기준 24만원이 17만원 됐고 넷이 나눴어요.
당일에 A가 남친을 데려왔어요. "하루만 자고 간대" 하면서요. 저는 나이트 끝나고 바로 간 거라 그냥 잤는데, 다음날 펜션 사장님이 "예약자분, 5인이면 추가요금 있고 복지몰 예약은 인원 초과 시 위약8만원입니다" 하시더라구요. 제 이름이니까 저한테요.
A한테 말했더니 "걔 소파에서 잤는데 그걸 인원으로 치냐. 사장이 이상한 거지" 하고 남친이 "제가 2만원 드릴게요" 했어요. 8만원인데요.
다른 둘은 "A가 내야지" 하는데 A는 "애초에 복지몰 예약 조건 네가 말 안 해줬잖아" 합니다. 할인 받자고 한 건 A인데 조건 설명은 제 몫이었나요.. 제가 그냥 8만원 내고 끝내는 게 맞나요?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