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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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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이 사건은 친구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33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61% 대 무죄 39% — 2026년 9월 13일에 유죄 61%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3명 중 46%, 여성 16명 중 75%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이 크게 갈렸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유죄 67%)와 30대(유죄 60%)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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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렌터카비 주유비 엔빵은 당연한거고 거기에 플러스 고생한 수고비정도 챙겨줄 수 있지만 본인의 운전성향으로 인한 과태료를 동승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합니다.친구가 빨리가라 신호 재껴라 강요한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것은 운전자라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요?
2026. 9. 11.
부장판사메로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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