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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이 사건은 친구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15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73% 대 무죄 27% — 2026년 9월 10일에 유죄 73%로 확정됐습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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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청첩장모임은 결혼당사자가 인생의 큰행사에 초대하면서 대접하는자리인데 본인이 재료비100프로에 수고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왜 타인의 시간과 노동으로 본인이 생색을 내려는지 유부녀 입장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근사해서 다음에 한번 더 초대해 주지 않겠냐 부탁하면 모를까 상대방동의없이 사실인양 고지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8.
부장판사메로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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