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직이고 첫째 때 1년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지난달 도청에서 주최한 '아빠 육아휴직 수기 공모'에 그때 얘기를 써서 냈는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50만원이고 수상작은 도 홈페이지랑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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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한마디1/1
심사평에 …는 말도 있었습니다.
🙍
심사평
“아빠의 성장이 진솔하다 ”
남편의 주장
“상금50만원은 아내 이름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습니다. 판결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숫자
가 쓴 육아휴직 기간1년
가 받은 공모전 상금50만원
이제 당신 차례
아내, 잘못했나요?
육아휴직 수기 상금 50만원, 아내가 글을 내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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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직이고 첫째 때 1년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지난달 도청에서 주최한 '아빠 육아휴직 수기 공모'에 그때 얘기를 써서 냈는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50만원이고 수상작은 도 홈페이지랑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새벽 세 시의 분유 온도'. 휴직 첫 달에 분유 온도도 몰라서 헤매던 얘기, 아이가 처음 저를 보고 웃던 날, 복직 앞두고 어린이집 적응시키면서 울었던 얘기를 썼습니다. 심사평에 "아빠의 성장이 진솔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소식지를 보고 나서 글을 내려 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건 중간 한 문단입니다. 제가 휴직을 하게 된 계기를 쓰면서 '출산 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고, 한동안 아이를 안는 것도 무서워했다'고 썼습니다. 아내가산후우울로 석 달 정도 상담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이름은 안 썼지만 저희 부부 아는 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아내 직장 동료 중에도 소식지 받는 분이 있고요.
아내 말은 "당신 성장 얘기에 왜 내 제일 힘들었던 시간을 재료로 써. 나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입니다.
저는 그 문단을 아내를 탓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빠가 휴직해야 한다는 게 글의 요지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리려면 상금도 반납해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수정본으로 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단을 빼면 글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내는 수정이 아니라 아예 내리라고 하고요.
상금50만원은 아내 이름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습니다. 판결 부탁드립니다.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