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인데요, 폐기할 케이크 두 조각 들고 나갔다고 사장님이 시급에서 1만2천원을 깠습니다 — 잘잘못
직장사건 제8D4A호
카페 알바생인데요, 폐기할 케이크 두 조각 들고 나갔다고 사장님이 시급에서 1만2천원을 깠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광주⏳ 마감까지 —
📋 잘잘못 브리핑 ·직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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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쓴이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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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장님
잘못했나요?
카페 알바생인데요, 폐기할 케이크 두 조각 들고 나갔다고 사장님이 시급에서 1만2천원을 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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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 카페에서1년 반 일했음. 마감 때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는폐기 봉투에 넣는 게 규칙임. 지난주에 버릴 거 두 조각 챙겨서 퇴근했는데, 다음 날 사장님이 CCTV 봤다고 이번 달 급여에서 1만2천원 뺀다고 함. 판매가 기준이래. "버릴 거여도 가게 물건이야. 한 번 봐주면 다들 …
사건 속 대사로 →
글쓴이의 주장
“광주 카페에서1년 반 일했음. 마감 때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는폐기 봉투에 넣는 게 규칙임. 지난주에 버릴 거 두 조각 챙겨서 퇴근했는데, 다음 날 사장님이 CCTV 봤다고 이번 달 급여에서 1만2천원 뺀다고 함…”
사건의 숫자
글쓴이 근무 기간1년 반
글쓴이 급여 차감액1만2천원
이제 당신 차례
사장님, 잘못했나요?
카페 알바생인데요, 폐기할 케이크 두 조각 들고 나갔다고 사장님이 시급에서 1만2천원을 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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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카페에서1년 반 일했음. 마감 때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는폐기 봉투에 넣는 게 규칙임.
지난주에 버릴 거 두 조각 챙겨서 퇴근했는데, 다음 날 사장님이 CCTV 봤다고 이번 달 급여에서 1만2천원 뺀다고 함. 판매가 기준이래.
"버릴 거여도 가게 물건이야. 한 번 봐주면 다들 가져가"
어이털림. 버릴 걸 가져간 게 판매가로 깎일 일임?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