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신세는 안 져" 언니가 공짜로 봐준다는 애들 영어, 남편은 월 46만원 학원을 고집해요 — 잘잘못 국민재판
부부판결 확정사건 제433C호
"처가 신세는 안 져" 언니가 공짜로 봐준다는 애들 영어, 남편은 월 46만원 학원을 고집해요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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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내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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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남편
잘못했나요?
"처가 신세는 안 져" 언니가 공짜로 봐준다는 애들 영어, 남편은 월 46만원학원을 고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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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결혼 13년차, 초5 아들 초3 딸 키우는 엄마예요. 애들 영어 문제로 남편이랑 일주일째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글 올려봐요.
사건 속 대사로 →
사건 속 한마디1/3
지난달 엄마 생신 때 애들 영어 얘기가 나왔는데 언니가 먼저 …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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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화목 저녁에 내가 가서 봐줄게, 조카들한테 무슨 돈이야 ”
사건 속 한마디2/3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는데 집에 오는 차에서 남편이 … 이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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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처가 신세는 안 져 ”
사건 속 한마디3/3
그럼 언니한테 한 달 20만원이라도 드리자 했더니 언니는 … 딱 자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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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동생한테 돈 받을 거면 안 해 ”
아내의 주장
“제가 친정 편드는 건가요, 남편이 자존심에1년550만원 버리는 건가요?”
사건의 숫자
부부 결혼 기간13년차
친정 언니 강사 경력12년
두 아이 학원비월 46만원
두 아이 1년 학원비1년이면 550만원
언니에게 줄 과외비한 달 20만원
이제 당신 차례
남편, 잘못했나요?
"처가 신세는 안 져" 언니가 공짜로 봐준다는 애들 영어, 남편은 월 46만원 학원을 고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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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3년차, 초5 아들 초3 딸 키우는 엄마예요. 애들 영어 문제로 남편이랑 일주일째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글 올려봐요.
친정 언니가 어학원에서12년 강사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지난달 엄마 생신 때 애들 영어 얘기가 나왔는데 언니가 먼저 "화목 저녁에 내가 가서 봐줄게, 조카들한테 무슨 돈이야" 하더라구요. 언니네가 차로 15분이고, 지금 다니는 학원이 둘이 합쳐 월 46만원이거든요. 1년이면 550만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는데 집에 오는 차에서 남편이 "처가 신세는 안 져" 이러는 거예요. 공짜가 제일 비싸다고, 작년에 처형네 이사할 때 자기 연차 이틀 쓴 거 기억 안 나냐고, 이거 받으면 앞으로 처가 일에 절대 못 빠진대요.
그럼 언니한테 한 달 20만원이라도 드리자 했더니 언니는 "동생한테 돈 받을 거면 안 해" 딱 자르고요. 그대로 전했더니 남편은 "그럼 학원 계속 다녀" 하고 끝이에요.
근데요, 시어머니가 매주 수요일 애들 하원시켜서 저녁까지 먹여주신 게 3년째예요. 그건 공짜로 잘 받으면서 왜 우리 언니는 안 되냐니까 "엄마는 엄마고"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가더라구요. 하.. 어머님 신세는 신세가 아니고 우리 언니 호의는 빚인가요?
어제 보니까 애들학원에 다음 달 레벨테스트까지 예약해놨더라구요. 저랑 얘기 끝난 것도 아닌데요.
제가 친정 편드는 건가요, 남편이 자존심에1년550만원 버리는 건가요?
유죄0%공짜 과외를 막고 월 46만원 학원을 고집한 건 남편 잘못0% 무죄처가에 빚지기 싫다는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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