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38년 하고 교장으로 퇴임했습니다. 맞벌이 아들 내외 대신 화요일 목요일에 초1손주 하교를 맡고 있습니다.
손주가 숙제로 받아쓰기 공책을 가져오길래 틀린 걸 빨간펜으로 고쳐주고 한 줄씩 다시 쓰게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맞춤법 틀린 건 다섯 번씩요. 손주가 좀 울긴 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공책을 보더니
"아버님, 담임 선생님이 틀린 건 아이가 직접 찾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교장실 아니에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했지만 아들 앞에서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요.
제 방식이 옛날식인 건 압니다. 그래도 손주 봐주는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