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3년차 개발자입니다. 맞벌이고 아내는 출근해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재택수당이 월 10만원씩 나옵니다. 명목은 '재택 근무환경 지원금'이고 급여명세서에 따로 찍혀요. 저는 이걸로 모니터암이랑 의자 할부를 내고 있었어요.
사건 속 대사로 →
남편의 주장
“수당 이름이 '근무환경 지원'이면 의자가 근무환경 아닌가요? 이걸 생활비로 내놓는 게 맞습니까?”
사건의 숫자
재택근무 연차3년차
가 받는 재택수당월 10만원
지난달 난방비14만원
낮 설정 온도23도
남은 의자 할부8개월
이제 당신 차례
아내, 잘못했나요?
회사 재택수당 월 10만원, 아내가 "집 난방비니까 생활비로 넣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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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3년차 개발자입니다. 맞벌이고 아내는 출근해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재택수당이 월 10만원씩 나옵니다. 명목은 '재택 근무환경 지원금'이고 급여명세서에 따로 찍혀요. 저는 이걸로 모니터암이랑 의자 할부를 내고 있었어요.
어제 관리비 고지서 보더니 아내가
"지난달 난방비14만원 나왔어. 당신 낮에 혼자 집에서 틀잖아. 회사가 그거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이제 생활비로 넣어"
하더라고요.
난방 트는 건 맞아요. 근데 낮엔 저 혼자 23도 맞춰놓는 게 다고, 저녁엔 둘 다 쓰는 거고요. 의자 할부도 아직 8개월 남았습니다.
수당 이름이 '근무환경 지원'이면 의자가 근무환경 아닌가요? 이걸 생활비로 내놓는 게 맞습니까?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